목적(법 제1조)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법 제2조) *중요
(1) 농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①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작물재배업, 과실 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 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 작물 재배업, 풋거름 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증식 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하며, 임산물 생산·채취업
③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법 제2조 제1항 제13호 가목)
(2) 생산자단체
①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의 생산자단체는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 생산자단체의 범위(시행령 제4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물류표준화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구·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력 추적관리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2.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7)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지리적표시건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9)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0) 유해 물질
①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의 세부 사항:
-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등의 금속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 항생물질: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내성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PCB 등이 포함된다.
-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O157:H7과 같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 방사능: 방사성 요오드, 세슘 등 식품에 방사성 물질이 존재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소.
- 그 밖의 유해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타 유해 물질로서 특정 조건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합물.
(11) 식품과 식품산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 제8호)
① "식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②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산업의 범위(시행령 제6조)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1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9호)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③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④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⑤ 생태계의 보전
⑥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농산물품질관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3) (0) | 2025.03.15 |
---|---|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2) (0) | 2025.03.14 |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론(10) (0) | 2025.02.28 |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론(9) (0) | 2025.02.28 |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론(8)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