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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1)

by 정무정 2025. 3. 13.

목적(법 제1조)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법 제2조) *중요

(1) 농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①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작물재배업, 과실 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 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 작물 재배업, 풋거름 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증식 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하며, 임산물 생산·채취업
③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법 제2조 제1항 제13호 가목)

(2) 생산자단체
①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의 생산자단체는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 생산자단체의 범위(시행령 제4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물류표준화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구·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력 추적관리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2.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7)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지리적표시건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9)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0) 유해 물질
①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의 세부 사항:
-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등의 금속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 항생물질: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내성균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항생제 성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며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PCB 등이 포함된다.
-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O157:H7과 같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 방사능: 방사성 요오드, 세슘 등 식품에 방사성 물질이 존재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위험 요소.
- 그 밖의 유해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타 유해 물질로서 특정 조건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합물.

(11) 식품과 식품산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 제8호)
① "식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②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산업의 범위(시행령 제6조)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1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9호)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③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④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⑤ 생태계의 보전
⑥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