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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2)

by 정무정 2025. 3. 14.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1.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법 제3조)
설치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법에 따라 심의회는 농수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지정된다. 이와 같은 위원 선정 과정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위원들 역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명된다.

 


2. 심의회의 구성
위원 구성: 심의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심의에 반영한다.
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임기 종료 후 재임명될 수 있다. 이는 위원들이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따라가고,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기 동안 위원은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심의회의 직무 (법 제4조)
주요 직무: 심의회의 주요 직무는 농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회는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수산물품질인증과 이력 추적관리,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기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도 중요한 심의 대상이다. 이 외에도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다양한 법적 규정을 설정한다.
기타 직무: 심의회는 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시설 위생관리 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심의하여,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정 해역의 지정 및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심의하여, 품질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심의회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요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와 안전성 분과위원회, 기획·제도 분과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들 각 분과위원회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다. 특히,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 특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각 지역의 농수산물 상표 가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선정된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도 심의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행된다.
연구위원회: 심의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도 설립될 수 있다.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번역본 발간,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5. 회의 운영
회의 소집 및 의결: 심의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시 개회된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심의회의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기 및 수당
임기: 심의회의 위원은 3년 임기를 가짐으로써, 품질관리 관련 정책과 법률을 장기적으로 다루며, 그 기간 농수산물 품질 향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연구위원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위원은 15명 이하로 제한되며, 심의회의 다양한 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심의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7.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운영
대통령령 제정: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이 법령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및 연구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한다. 심의회와 관련된 모든 운영 사항은 이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심의회 의결: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최종 결정을 통해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정책을 확립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심의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