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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3)

by 정무정 2025. 3. 15.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법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이라고 불리는 이 규격은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받습니다.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은 포장 겉면에 해당 표준규격품임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어떤 기준에 맞춰 생산된 상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의 제정 기준, 제정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세부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규격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규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권장 품질표시 (법 제5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표시가 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품질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의 품질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장 품질표시는 농산물의 등급, 당도, 신선도, 색깔 등의 품질 정보를 포함하여, 농산물이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품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전에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선택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나 생산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권장 품질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권장 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지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하게 표기됩니다.

표준규격의 제정 (시행규칙 제5조)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은 주로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으로 나뉩니다. 포장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며, 이는 농수산물의 포장 방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의 크기나 종류, 포장재의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유통업체는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관, 수송, 유통 과정에서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포장 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의 포장단위, 포장재료, 시험방법 등 다양한 항목에 관해 규정을 두어, 상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유통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급 규격은 품목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정해지며, 농수산물의 외관이나 품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합니다. 등급 규격에는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식하며 노동, 선별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품질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도나 크기, 색깔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품질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품질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규격과 등급 규격을 통해 농수산물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품질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표준규격의 시험 의뢰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필요시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 의뢰는 표준규격이 실제 시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규격이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시험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표준규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규격을 보완합니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규격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준규격의 고시 (시행규칙 제6조)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를 통해 표준규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며,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모든 관련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모든 유통업체와 생산자가 동일한 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 (시행규칙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농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른 생산과 유통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수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 연도, 등급, 무게(혹은 개수) 등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어떤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규격을 맞추는 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와 생산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