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법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인 **"우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의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우수 관리인증을 받는 자격: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에 대해 부여됩니다. 축산물은 제외되며, 이는 별도의 관리 기준과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관리인증 신청 불가자:
우수 관리인증 취소 후 1년 이내인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인증을 취소당한 업체가 일정 기간 우수 관리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벌칙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인 자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범법 행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수관리인 증기관의 역할:
우수관리인 증기관은 우수 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후, 해당 농산물이 우수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후에는 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수행합니다.
인증 표시:
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표시에는 포장, 용기, 송장, 거래명세표, 간판, 차량 등의 물리적 표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 보증된 농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기준 (시행규칙 제8조)
인증을 위한 기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생산, 저장, 유통, 판매 등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산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세부 기준의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규제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농산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시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은 심사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3) 우수 관리인증의 대상 품목 (시행규칙 제9조)
대상 품목의 범위:
우수 관리인증의 대상 품목은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농산물입니다. 이에는 다양한 식물성 농산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제외되며,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 시스템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함께, 축산물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춘 별도의 인증 절차를 두기 위함입니다.
(4) 우수 관리인증의 신청 (시행규칙 제10조)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우수 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즉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 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이를 통해 농산물이 생산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집단의 사업 운영계획서: 생산자집단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청 절차의 고시:
위의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며, 이를 통해 인증 신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5) 우수 관리인증의 심사 (시행규칙 제11조)
심사의 절차:
우수관리인 증기관은 신청받은 후 농산물이 우수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현지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 환경과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지 심사는 인증 절차의 중요한 부분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사반 구성:
현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심사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관련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품질 보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인증서 발급:
심사 결과 우수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는 농산물의 품질 보증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농산물이 인증을 받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재심사나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재발급: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재발급 신청서와 손상된 인증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증서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인증 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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