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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4)

by 정무정 2025. 2. 27.

[ 업무의 위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안전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 벌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제119조, 제120조)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법 제117조)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무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 변경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무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
한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무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19조) ]
- 우수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 )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 표시 품의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우수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 표시 품의
고 광고하거나 우수 표시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한
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나. 우수 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 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다.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
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한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지리적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 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
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지리적표시 품에 지리적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한여 판매하거나 혼합하
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의 검사 재검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재검사
및 검정을 받은 자
-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 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우수 표시 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지리적표시 품의 표시 시정 등에 따른 시정명령( 표시 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 ), 판매금지 또는 표시 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우수 표시 품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에 따른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생산 • 가공 • 출하 및 운반의 시정 • 제한 •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 • 가공시설 등의 개선 • 보
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검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 • 수출하거나 판매 • 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 제1항) ]
• 출입,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이력 추적관리 등록한 자로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이력 추적관리 등록한 자로서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이력 추적관리 등록한 자로서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우수 표시 품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지리적표시 품의 표시 시정 등에 따른 표시 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 용어의 정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농수산물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농수산물도매시장 :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 •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 어류 • 조개류 • 갑각류 •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 공동사업
법인 품목 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회사를 포함), 생산 자단
체와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
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
• 도매 시장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한
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 출자법인을 포함)
•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 중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의 영업을 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관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
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매매참가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
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
• 산지 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한
고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법인을 포함)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 보관 • 수송•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