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사: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농수산물 전자 거해 :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
[ 농림업관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 면적, 작황, 재고 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 곡물 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 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 곡물 관측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농림업 관측 업무 또는 국제 곡물 관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 기관( 국제 곡물 관측 업무를 포함) 이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생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 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회사를 포함)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 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생산계약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유통협약 : 생산자 등의 대표가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 유통조절 명령( 유통 명령) :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형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생산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명령
[ 비축 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쌀과 보리는 제외)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음
•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하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도매시장은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 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
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나,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
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
획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 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 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 개설 구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
•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으나,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
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
•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
• 도매 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함.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
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도매시장 법인의 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도매 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양수하고
양수 법인의 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매 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
-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관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 임원 중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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