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출자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 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공공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공공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리동
사 등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종 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 관리공사
- 농림수협 등
-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 도매 시장법인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경매사의 업무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 도매 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 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도매 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산지 유통인의 등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도매 시장법인이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하자 신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 안
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
• 도매 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함
• 도매 시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임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
-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 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본보기를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 도매 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 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농수산물의 선별 • 포장 • 가공 • 제
빙 • 보관 •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겸영할 수 있음
[ 시장도매인의 영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음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함
[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는 그 대금의 전부
을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함
•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10+ 즈BHX) 과
판매원 표(IPT)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 대금 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 정산을 위한 조직 등) 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
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 시장법
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음
[ 대금결제의 절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
신고소에 제출
• 도매 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을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
를 의뢰
•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의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
•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음
•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함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함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민간인 등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
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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