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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by 정무정 2025. 2. 27.

 

[ 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함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 결정을 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 사유의 세부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 해당 품목의 명성 •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리적표시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8조) ]
• 지리적 표시권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가짐( 법 제34조)
• 지리적 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음( 법 제35조)
• 지리적 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36조)
• 지리적 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 제37조)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 • 용기 •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38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 ]
• 표준규격품, 우수 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우수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
물을 포함 )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 표시 품의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우수 표시 품이 아닌 농수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 표시 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 표시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
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우수 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 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 )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안전관리계획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 •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는 안전성 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 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안전성 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
에 이용 • 사용하는 농지 • 어장• 용수 • 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하여야 함
- 농산물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 농산물 유통• 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
•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 용도전환 • 출하연기 등의 처리
•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 사용한 농지 • 어장 • 용수 • 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 • 사용의 금지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 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 사용하는 농지 • 어장 • 용수 • 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 조사를 할 수 있음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 • 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 장소 등에 표시하여야 함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 제1항) ]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의 이행 • 변경 • 삭제 등 시정명령
• 유전자 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