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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3)

by 정무정 2025. 2. 27.

[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 매매참가인 •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함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합
•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함
•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함

[ 농수산물 집하장의 설치• 운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집하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집하장 중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 • 포장 •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
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용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포전매매의 계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 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합
•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 정비 기본방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
•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 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 • 공판장 및 민영 도매
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 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
•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벌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88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6조)
-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도 또는 시에 관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를 한 자
- 허가 또는 갱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 유동 인의 업무를 한 자
-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 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 • 합병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 • 합병을 한 자
-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자
-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 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출하 업무 외의 판매 •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
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 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 표준화하여 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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