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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by 정무정 2025. 2. 27.

[ 원산지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 판
매를 포함) 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 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원산지의 표시 대상( 시행령 제3조 제1항) ]
- 유통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 시행령 제3조 제2항) ]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만, 물, 주정(1 이t)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 가공품을 포함) 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 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
다) 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1. 에 따른 표시 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정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원산지의 표시 기준 농수산물(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 ]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 채취 • 사육한 지역의 시 • 도명이나 시 • 군•
구명을 표시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 • 도명 또는 시 • 군• 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 국산' 또는 " 연근해산'으로 표시함
-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 지역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함

[ 원산지의 표시 기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 수입 농수산물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함
• 반입 농수산물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함

[ 원산지의 표시 기준 농수산물 가공품( 수입 농수산물 등 또는 반입 농수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 ]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기준에 따라 표시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 지역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된 원료( 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 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 국산" 이나 " 국내산" 또는 "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쇠고기(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 ]
• 국내산( 국산 )의 경우 국산'이나 "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함,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 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 국산 "
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함
예 소갈비( 쇠고기 : 국내산 한우), 등심( 쇠고기: 국내산 육우), 소갈비[ 쇠고기 : 국내산 육우( 출생 국 :
호주)]
• 외국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명을 표시
에 소갈비( 쇠고기 : 미국산)




[ 주요 재배 기원 중심지 8개 지역 ]
• 중국 지역 : 피, 쌀보리, 메밀, 무, 오이, 배 등
• 힌두스탄 지역 : 벼 목화 삼 등
• 중앙아시아 지역 : 밀, 강낭콩, 참깨, 포도 등
• 근동 지역 : 늘보리, 6 배체 귀리 사과 배 등
• 지중해 연안 지역 : 채소류, 2 입게 밀 등
• 아비시니아 지역 : 보리, 아마, 아비시니아 밀 응
• 중앙아메리카 지역 : 옥수수, 고구마, 카카오 등
• 남아메리카 지역 : 감자, 담배, 바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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