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3) [ 농산물의 검사 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 규정에 따라 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사를 받는 농산물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2조) ] • 농산물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누에씨 및 누에고 치 농산물검사관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 - 농산물검사 관련.. 2025. 2.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 [ 지리적표시의 등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함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 결정을 하여야 함 [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 사유의 세부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 2025. 2.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1) [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 ]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 •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용어의 정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 • 농산물 :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생산자단체 : 농수산업 생산력의 중진 및 향상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 물류표준화 : 농수산물의 운송 • 보관 • 하역 •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 • 용기 • 설비 •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 • 농산물우수관리 : 농산물(.. 2025. 2. 27.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