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5)

by 정무정 2025. 3. 17.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도형 규정

가. 표지도형의 크기 및 비율

  1. 도형의 가로와 세로 비율
    • 표지도형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를 따릅니다. 사각형의 가로 길이(W) 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배로 결정됩니다. 이는 도형이 너무 길거나 좁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2. 테두리 간격 규정
    • 표지도형의 바깥 테두리와 흰색 모양의 간격은 0.1 x W로 설정됩니다. 이는 테두리와 흰색 모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합니다. 테두리와 흰색 배경의 크기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인증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태극 모양의 위치
    • 표지도형의 하단에 포함된 태극 모양의 위치는 각 태극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도형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좌측 태극은 상단에서 0.55 x W만큼 아래, 우측 태극은 0.75 x W만큼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태극 문양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나. 글자 및 폰트 규정

  • 표지도형에 사용되는 한글과 영문의 글자는 반드시 고딕체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맞춰 조정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인증 마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

  • 표지도형은 기본적으로 녹색을 사용하며, 이는 자연과 환경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포장재의 색상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맞추거나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 조합은 인증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색상 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배합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각 색상이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됩니다.
    • 녹색: C80 + Y100
    • 파란색: C100 + M70
    • 빨간색: M100 + Y100 + K10
    • 검은색: 100

라. 글자 색상 규정

  • 표지도형 내의 "GAP" 및 "(우수관리인증)"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의 색상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인증 마크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하단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표지도형 내에서 돋보이게 합니다. 이는 중요한 정부 기관 이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부여합니다.

마. 표지도형 크기 및 위치

  •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맞춰 조정됩니다. 포장재가 크거나 작을 경우, 표지의 크기도 비례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인증 마크가 항상 눈에 띄도록 합니다.
  •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표지 위치 변경이 가능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가 표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 인증번호 표기

  • 표지도형 하단에는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인증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증번호는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이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 표시사항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표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공합니다.

가. 표지 사항

  • GAP 마크: "GAP"와 "(우수관리인증)"이 표기된 마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농산물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고유한 인증번호를 명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인증 상태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나. 표시 항목

  1. 산지: 농산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시•도, 시•군•구 단위로 구체적인 산지를 표기합니다.
  2. 품목: 해당 농산물의 품목명과 품종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중량/개수: 제품의 중량이나 개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소비자가 구입할 양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생산연도: 해당 농산물이 언제 생산되었는지 명시하며, 이는 제품의 신선도를 알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5. 생산자: 생산자명 또는 생산자집단명을 표기하여, 농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다. 표시 방법

  • 표지 및 표시사항은 포장재의 크기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표시된 위치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주요 면에 배치됩니다.
  • 소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경우, 우수관리인증 마크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포장에는 표시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예외 규정입니다.
  • 수출용 농산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요구 사항에 맞게 표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가. 기본 유효기간

  • 우수관리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이후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 받은 농산물이 일정 기간 동안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나. 품목별 유효기간

  • 인삼류: 5년 이내
  • 약용작물류: 6년 이내
  • 이와 같이 품목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으며, 품목의 특성에 맞추어 더 긴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 인증 갱신

  • 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심사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

가. 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 인증을 받은 후,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증 마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나. 처분 기준

  • 인증 취소나 표시정지에 대한 처분은 위반 행위의 횟수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번의 위반이나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