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6)

by 정무정 2025. 3. 18.

9)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 제9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농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수관리인증
L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후,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중요한 사항(예: 조직, 인력, 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인증기관의 품질과 신뢰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제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4.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업무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③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한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는 취소된 인증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시행규칙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한다. 또한,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업무가 인증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인력
    • 인증심사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인증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의 역량이 인증업무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 인증심사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 농업 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 인증기관은 농산물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분석시설은 해당 부처,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 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은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석 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다양한 품질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 규정에는 인증농가 이력관리,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징수 방법,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인증기관의 운영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4. 지정업무규정(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수행시)
    •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에는 지정 절차, 사후 관리, 지정수수료 징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우수관리시설의 품질을 유지하고, 인증을 받는 농가와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5.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우수관리인증을 하려는 외국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품질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