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 제9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농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⑦ 우수관리인증
L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후,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중요한 사항(예: 조직, 인력, 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인증기관의 품질과 신뢰도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제다.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업무 등 정관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계획,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지정업무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업무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③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한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이는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는 취소된 인증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⑦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시행규칙 제19조)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한다. 또한,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업무가 인증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나. 인력 - 인증심사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인증심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의 역량이 인증업무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 인증심사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 농업 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에서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한다. 또한,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 업무가 인증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시설
- 인증기관은 농산물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분석시설은 해당 부처,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 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은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분석 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다양한 품질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 규정에는 인증농가 이력관리,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수수료 징수 방법,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인증기관의 운영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지정업무규정(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수행시)
-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에는 지정 절차, 사후 관리, 지정수수료 징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우수관리시설의 품질을 유지하고, 인증을 받는 농가와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우수관리인증을 하려는 외국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품질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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