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9조의2)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비밀유지 의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신청인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부당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자료 보관 의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지며, 이는 모든 인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료는 감독 기관이 인증기관의 관리 및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인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와 사후 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인증기관이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지정 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농산물의 품질 및 인증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재책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는 즉시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인증기관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반드시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이다. - 해산 또는 부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이 해산하거나 부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 및 지정 업무는 즉시 취소되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이다. -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이 조직, 인력, 시설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변경 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임원 또는 직원의 범죄 확정 판결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인증과 관련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이는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정 취소가 이루어진다. - 지정기준 미달인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인증기관이 필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규정이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요소다. -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잘못된 처리
인증기관이 지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는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품질 관리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다. -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가 이루어진다. 이는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기관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정 취소를 받을 수 있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할 수 있다.
-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지정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취소
- 해산 또는 부도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 취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 3개월 → 6개월)
-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 취소
-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1개월 → 3개월 → 6개월, 지정 취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 업무정지(1개월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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