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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7)

by 정무정 2025. 3. 19.

10)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9조의2)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비밀유지 의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신청인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규정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부당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자료 보관 의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보관 기간이 정해지며, 이는 모든 인증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료는 감독 기관이 인증기관의 관리 및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인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3.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와 사후 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인증기관이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지정 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농산물의 품질 및 인증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재책이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는 즉시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인증기관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 반드시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이다.
  3. 해산 또는 부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이 해산하거나 부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 및 지정 업무는 즉시 취소되며,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이다.
  4.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이 조직, 인력, 시설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변경 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의 범죄 확정 판결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인증과 관련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이는 인증기관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정 취소가 이루어진다.
  6. 지정기준 미달인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인증기관이 필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규정이다.
  7.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경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요소다.
  8.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잘못된 처리
    인증기관이 지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는 인증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이 규정은 인증기관이 품질 관리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다.
  9.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가 이루어진다. 이는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이는 기관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정 취소를 받을 수 있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지정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취소
    • 해산 또는 부도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정 취소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업무정지(1개월 → 3개월 → 6개월)
    •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정 취소
    •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1개월 → 3개월 → 6개월, 지정 취소)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 업무정지(1개월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