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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학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8)

by 정무정 2025. 3. 20.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제도의 개요

농산물의 수확 이후 품질과 안전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시설은 품질 관리 및 유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지정 대상:

  1. 미곡종합처리장: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주로 쌀과 관련된 품질 관리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2.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농수산물의 집하 및 선별, 포장, 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기타 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고시하는 시설로, 농산물 품질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시설 지정의 절차

신청 및 심사:

  1. 신청 요건:
    • 시설 운영자는 관리 대상 농산물 품목을 정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심사 과정:
    •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기준은 시설 구조, 위생 관리, 인력 구성 등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3.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운영자에게 통보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 유지 및 변경:

  1. 변경신고 의무:
    • 명칭, 사업계획, 소재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가능.
  2. 재신청 제한:
    • 지정 취소된 시설은 1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3. 자동 승인제도:
    • 변경 신고가 접수된 후 10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설 운영과 지정 유지

운영 기준:

  1. 지정 당시의 시설, 조직, 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을 기반으로 작업 과정을 관리하며, 품질과 위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지정 시설은 운영 기록을 보관하며, 필요 시 관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과 갱신:

  • 지정은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 갱신 심사는 초기 지정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한다.

정기 점검 및 사후 관리:

  •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지정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상세 기준

시설 요건:

  1. 작업장:
    • 작업장은 오염 물질 차단 구조로 설계되며, 내구성과 위생 유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공정별로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마련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설비 요건:
    • 농산물의 세척, 선별, 포장, 저장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춘다.
    • 냉장 및 냉동 설비를 포함한 온도·습도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력 요건:

  1. 전문 인력 확보:
    •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조직 구성:
    • 품질 관리 및 인증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해야 하며,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위생 및 환경 관리의 세부 기준

위생 관리:

  1. 작업 환경:
    • 작업장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자들은 위생 복장과 소독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처리한다.
  3. 위생 설비:
    • 청소, 소독, 작업자 손 세척 등을 위한 전용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 관리:

  1. 배수 및 환기 시스템:
    • 작업 환경의 쾌적함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배수 시설과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
  2. 소음 및 분진 관리:
    •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지정 취소 및 행정 조치

  1. 지정 취소 사유:
    • 지정 기준 미충족, 관리 소홀로 인한 농산물 품질 저하 등.
  2. 행정 조치:
    • 개선 명령 이행 불가 또는 반복적인 위반 시 지정 취소.
    • 취소 후에도 운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사회적·경제적 의의

  • 신뢰성 강화:
    • 시설 지정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형성.
  • 시장 경쟁력 증대:
    • 국내외에서 품질 보증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지속 가능성 확보:
    •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유통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에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및 인증 절차와 관련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확 후 관리품목: 시설에서 관리할 농산물의 품목을 명시.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방법: 인증 농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취급에 관한 기준.
  3. 수확 후 관리시설의 관리방법: 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한 관리 방안.
  4.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각 농산물의 특성에 따른 관리 절차를 상세히 기술.
  5. 근무자 준수사항: 근무자가 따라야 할 위생·안전 규정과 관리·감독 체계.
  6. 근무자 교육 사항: 근무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주기.
  7. 기타 필요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한 사항.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인 관련 서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 시설 및 인력 현황: 운영 중인 시설과 인력의 세부 현황.
  • 사업계획서: 운영 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 규정.
  • 지정 기준 증빙 서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심사 및 지정 절차:

  1.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신청 접수 후 40일 이내에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2. 심사 결과:
    • 기준 적합: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 기준 미충족: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지정사항 공지: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다음 내용을 관보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

  • 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 품목.
  • 지정번호 및 지정일, 유효기간.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외국 시설이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외국 시설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적용.


지정내용 변경 신고

우수관리시설 지정 후 내용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첨부:

  • 변경 내용 증빙 서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 갱신 신청: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 및 변경 서류를 제출.
  • 절차 준용: 지정 갱신 절차는 지정 초기의 심사 절차와 동일.
  • 갱신 알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이 신청인에게 갱신 절차를 안내.

갱신 알림 방식:

  •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 다양한 방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