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 ]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
•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
•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 용어의 정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
• 농산물 :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생산자단체 : 농수산업 생산력의 중진 및 향상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 물류표준화 : 농수산물의 운송 • 보관 • 하역 •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 • 용기 • 설비 •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
• 농산물우수관리 :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농산물의 저장 • 세척• 건조• 선별 • 박피 • 절단 • 조제 • 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 이력 추적관리 :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 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는 것
• 지리적표시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권 : 등록된 지리적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
• 유해 물질 :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원산지 :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 채취 • 포획된 국가 • 지역이나 해역(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농수산물의 표준규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축산물은 제외) 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음
•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부터 우수 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우수 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함( 법 제7조)
[ 우수관리인 증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수 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 관리인증 및 우수 관리시설의 지정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우수관리인 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현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우수관리인 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부터 우수 관리인증 또는 우수 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 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함
[ 이력 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
• 이력 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이력 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 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 • 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이력 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함( 법 제25조)
[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 사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 생산자( 단순 가공을 하는 자 포함)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 추적관리 대상 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 유공자
-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 판매자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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