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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6) 9)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 제9조)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인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 품질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농산물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⑦ 우수관리인증L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2025. 3. 18.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5) 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도형 규정가. 표지도형의 크기 및 비율도형의 가로와 세로 비율표지도형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를 따릅니다. 사각형의 가로 길이(W) 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배로 결정됩니다. 이는 도형이 너무 길거나 좁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테두리 간격 규정표지도형의 바깥 테두리와 흰색 모양의 간격은 0.1 x W로 설정됩니다. 이는 테두리와 흰색 모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합니다. 테두리와 흰색 배경의 크기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인증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태극 모양의 위치표지도형의 하단에 포함된 태극 모양의 위치는 각 태극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도형의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 2025. 3. 17.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4) 1)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법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인 **"우수 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의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우수 관리인증을 받는 자격: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에 대해 부여됩니다. 축산물은 제외되며, 이는 별도의 관리 기준과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 2025. 3. 16.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3)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법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이라고 불리는 이 규격은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받습니다.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은 포장 겉면에 해당 표준규격품임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어떤 기준에 맞춰 생산된 상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의 제정 기준, 제정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 2025. 3. 15.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법령(2)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1.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법 제3조) 설치 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 법에 따라 심의회는 농수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지정된다. 이와 같은 위원 선정 과정은 심의회의 공정한 운영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위원들 역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명된다. 2. 심의회의 구성 위원 구성: 심.. 2025. 3. 14.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1) 목적(법 제1조)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법 제2조) *중요 (1) 농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①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작물재배업, 과실 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 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 작물 재배업, 풋거름 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