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1)
목적(법 제1조)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뜻(법 제2조) *중요 (1) 농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① 농산물: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작물재배업, 과실 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 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 작물 재배업, 풋거름 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
2025. 3. 13.